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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TMI] 조두순 얼굴 공개로 관심 집중...'성범죄자 알림e' / YTN

2019-04-25 5 Dailymotion

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를 감시하는 일명 조두순 법이 본격 시행되었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 모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이 폭주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뉴스 TMI에선 '성범죄자 알림e'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자 알림e,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자의 얼굴과 키, 몸무게,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상 공개령이 확정되면, 해당 범죄자는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청에 등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1년마다 새로운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공장,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고 신고된 거주지에 살지 않는 범죄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더욱 관심을 모았는데요. <br /> <br />2020년 12월 13일 조두순이 만기 출소하게 되면 향후 5년간 '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성범죄자 알림e'를 통해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개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, 아무리 피해자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홈페이지는 물론 법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516302356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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